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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값 하락 주범 지목 ... 제주자치경찰단, 도외 단속서 64건, 8.4t 적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농정과 및 제주도 감귤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울·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64건, 8.4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외 대형 경매·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출하 초기 10kg 상당 1상자 기준 2만8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했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1만45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속결과 서울 강서구 공판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유통행위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이다. 서울 강서구 공판장 2건(200kg), 서울 송파구 가락시작 45건(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 17건(2327kg)을 적발했다. 해당 감귤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의 전담반을 편성, 도내·도외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건(1만6100kg), 도외지역 64건(8397kg) 등 모두 79건 2만4497kg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이 77건(1만9937kg)으로 가장 많다. ‘품질검사 미이행’은 2건(4560kg)이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에 맞춰 도외 불법 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도내·도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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