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함덕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 탑승자가 전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도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6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분 인용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인 상태로 조천-함덕 해안도로를 조천방면에서 함덕방면으로 운전했다. 차량에는 김모씨와 박모씨가 동승한 상태였다.
그러나 운전 중 함덕 포구 근처에서 고씨는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중앙선을 침범, 차량과 함께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고씨와 동승자 김씨, 박씨 모두 사망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이후 지난해 7월1일 박씨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으로 2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의 유족에게는 소송을 거친 후 지난 5월 22일 5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김씨 유족과의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1003만4200원을 지출했다.
이후 렌터카공제조합은 제주도에 사고책임을 물어 3억2281만368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윤 판사는 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에 대해 사고지점이 평소에도 대형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곳이라는 점,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필요하지만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 사고지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도 사고로 사망한 김씨와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윤 판사는 “다만 운전자 고씨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