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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흉기 든 중국인 '살인미수' 무죄 ...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인정

 

서로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살해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마모(41)씨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씨는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왕모(36)씨가 평소 사소한 집안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4월6일 낮 12시55분께 외출하려는 왕씨에게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 이 과정에서 부엌 싱크대로 가 흉기를 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마씨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마씨는 폭행사실은 인정했지만 칼을 집어들거나 왕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칼을 집어 들었다거나 또는 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마씨가 지난해 11월20일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제주에서 취업활동을 한 점을 들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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