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항공간 분쟁이 반전됐다. 제주항공 손을 들어주었던 제주지법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뒤집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3일 제주도에 제주~대구 노선 주말 운임을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내선 항공 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맺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협의안을 받은 제주도는 지난 3월9일 제주항공 측에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발표로 제주경제가 하락세임을 들어 운임 인상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다음날인 10일 예정대로 운임을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다시 통보했다. 그리고 3월30일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3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의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7월10일 “협약서의 요금 인상에 관한 ‘협의’는 ‘합의’와는 다른 의미”라며 기업 자율성 측면을 강조해 “제주도가 항공운임 인상을 막을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협약서 제6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요금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3기관의 중재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항공의 주장처럼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제주항공이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고 추후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인상을 조정해도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며 “요금인상으로 제주도가 실현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훼손된다. 또 제주항공이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갈등은 2012년 10월에도 있었다. 당시 제주항공은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가 사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다.
제주도는 당시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4차례 조정 끝에 요금인상을 유보하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