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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요청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31일 공문서 위조 혐의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공무원 강모(51)씨와 그의 지인 현모(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다가구주택 건설 중 착오로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지 못한 지인 현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30일 제주시 한 119센터 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강씨는 현씨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 정보내용을 받고 이를 서류에 입력한 후 제주지방법원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제주소방서장 관인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위조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지난 1월4일 해당 건물의 건축주인 김모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 뒤인 1월6일 해당 증명서를 시청 건축민원과에 제시했다.

 

신 판사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소방공무원은 지난 7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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