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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여객선 반출기도 2개 업자 적발 ... 상품으로 연막 술수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여객선 등을 통해 뭍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제주도내 감귤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대량으로 도외로 반출하려 한 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을 제주항에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9일 오전 8시경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t 가량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 후 불법 반출하려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화물차 적재함 입구쪽에 포장된 상품감귤을 두고 안쪽을 비상품 감귤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품질검사원 표시, 과수(크기), 선과장명 등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과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극대과 800kg도 함께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수사담당관은 “감귤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차단으로 제주감귤 이미지를 지키겠다”며 “도내 최대 현안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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