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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강간, 공갈, 절도,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초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A(31·여)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는 등 같은해 8월 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간한 혐의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또 지난해 11월30일 지적장애 2급인 B(26·여)씨에게 B씨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도록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체크카드를 만들어 온 뒤에는 같은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75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중순 제주시 화북동에서 지적장애 3급인 C(22)씨를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1만5000원을 빼앗는 등 3명에게서 47만5000원을 갈취한 혐의다.

 

엄씨는 재판과정에서 “저 역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범행이 단순한 충동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계획성이 보이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점을 보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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