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576.66㎢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은 제외한다.
올해 수렵장 운영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90일간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도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