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 한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전모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다.
강씨는 2015년과 지난해에도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5회에 걸쳐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의 수법이 이전과 비슷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