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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 여부 파악에 나선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제주시는 13일 성범죄 없는 안전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해 16일부터 시내 200여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장비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부서에서 보유 중인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비상벨 오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몰래카메라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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