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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위한 것" ... 재판부 "대한민국 위한다면 법 지켜라"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주 시내에 붙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1시37분께 서귀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이다. 또 대북 지원금을 착복했고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이어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도청 제1별관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날 오후 4시께까지 모두 11곳에 인쇄물 14매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도중 그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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