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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와 내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월 176만원, 내년부터 186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도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위해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 내년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확정고시하고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일단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이뤄지지만 점차 민간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주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9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실태생계비 조사 지표 개발용역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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