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교육의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또 교육의원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교육의원 폐지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현실화를 위해 비례대표의 수를 증원해야하는데 이를 교육의원제의 폐지를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다.
교육의원 제도 불합리성의 이유로는 교육의원 피선거권의 제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들었다.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이들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의 제한 때문에 교육의원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사안으로 이들의 고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자만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왜곡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분야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피선거권 제한은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킨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소한 피선거권 제한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있다. 5명의 교육위원과 4명의 지역구,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점은 교육의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교육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에게 교육경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교육분야 뿐 아니라 제주도의회 모든 상임위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정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라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이 역할은 원래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했지만 2010년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맡았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2014년 이후 폐지,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의원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