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녀와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비운의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제주시 유수암의 한 무인텔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자녀들이 잠이 들자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시키려한 혐의다. 최씨도 번개탄을 피우기 전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초 이혼을 한 후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는 한편 전 남편의 빚까지 떠안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19일 근무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천안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자녀들과 제주도에 입도, 무인텔에서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지만 번개탄을 피운 다음날인 23일 퇴실이 늦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무인텔 관계자들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과 자녀양육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