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근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께 어업협정선 안쪽 48km 지점인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중국 황사항에서 출항, 23일 오전 7시께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올 때까지 조업한 조기 등 잡어 1080kg에 대해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A호는 또 25일 오전 7시께 대한민국 수역에서 3시간 동안 조기 등 90kg을 어획했으나 20kg으로 기재하는 등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도 있다.
A호는 현장에서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26일 오전11시50분께 석방됐다.
한편 지난 24일에도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을 쓴 중국어선 5척이 제주 마라도와 차귀도 해상에서 연이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1일 유·선망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3000t급 경비함정 등 대형 함정 3척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