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 임금협약의 빠른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후 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추석 전 신속하게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하고 있으나 한 달째 표류 상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보다는 내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방향만 궁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은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추석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학교 비정규직은 집회 및 농성 등을 통한 전국적인 총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임금협상 사항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급식보조원에게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집단교섭을 통한 근속수당 쟁취와 함께 제주도교육청과 별도로 진행하는 지역 교섭에서 급식 보조원 월급제와 임금협상 소급 적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과 관련 기관, 각급 학교에는 1800여명의 교육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이 호봉제가 적용돼 근속 1년마다 10만원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들은 만 3년을 일해야 1년에 2만원이 오르며 상한선은 35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맞춤형보기포인트도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교육청을 방문, 이석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