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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시5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일도동 모 아파트 울타리 외벽에 게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홍보용 선거 벽보를 손으로 3차례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정도 술해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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