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노모(6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A(17)양을 발견,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후 손으로 A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노씨는 또 지난해 9월4일 오후 10시50분께 A양이 아르바이트하는 제주시의 모 제과점 앞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A양을 택시에 태운 후 “하루에 3만원을 줄테니 나랑 만나자. 어제처럼 손을 잡아보자”며 A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춰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