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제주지법의 판결이 내려지자 환경단체가 제주도에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인허가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을 모색, 유원지 특례 폐지 및 토지 강제수용의 근거인 제주특별법 151조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다 2년이 지나 무효로 확정됐다”며 “제주도와 JDC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가처분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고 맞서왔다. 토지주의 요구는 묵살,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적극 협조했다”며 “이들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제주도와 JDC가 모든 인허가 무효화를 통해 책임을 질 것과 제주도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 폐지,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이 과정이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