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가 상표 유사성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김형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제주개발공사가 (주)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이크리에이션이 사용한 이전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후 상표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없다”며 고 일부 인용 결론을 내렸다.
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올해 초 용암해수를 이용한 혼합음료 ‘제주한라수’를 출시하자 “이 제품의 라벨이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한라수의 초기 라벨 디자인과 제주삼다수 라벨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해 제이크리에이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일 100만원씩 개발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변경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며 “호칭과 관념이 달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제품 초기 출시 라벨은 지난 4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법정분쟁을 마무리하고 마케팅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제작한 초기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한 것”이라며 “이번에 사용이 허락된 부분도 여전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