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 흉기로 위협을 한 4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5일 특수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1년부터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하던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씨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한 기간이 길고 흉기로 사람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올해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