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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항한 선장과 선원이 서귀포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서귀포항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M호(9.77톤, 통영선적) 선장 A씨(58년생, 통영)와 선원 B씨(60년생, 통영)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경 서귀포항 남서쪽 37km 해상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입항을 위해 서귀포 남쪽 약 2km 해상까지 2시간가량 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귀포항으로 입항할 때까지 항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B씨는 0.082% 였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운항을 지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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