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업체의 토석 채취 사업 확대와 관련된 재심의 절차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재심의 반려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로 구성된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낙원산업의 사업확대 안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낙원산업은 20년 가까이 토석 채취를 하면서 어떠한 자연환경 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산림 및 경관 등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낙원산업의 공장 운영으로 인한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기본적인 환경준수사항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부지 확대 허가가 통과될 경우 인근 주민의 고통이 이어질 것”이라며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항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낙원산업은 기존 토석 채취 부지 8만8286㎡에 7만8489㎡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주도에 요청, 지난 3월16일 재심의 결정이 났다. 재심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