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용카드로 이용해 제주도내 귀금속점에서 수백만원대의 귀금속을 구입한 중국인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4일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9)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와 D(26)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입국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돌아다니며 16차례에 걸쳐 총 1900여만원대의 결제를 시도, 이 가운데 890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했고 사용횟수와 사용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