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A(25)씨 등 일당 1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11명은 차량 2대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A씨는 공범인 B(32)씨와 함께 후배 4명에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며 교통사고를 모의한 후 2015년 3월 17일 제주 시내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탑승, 운행중인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5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15년 5월 13일 제주시내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7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25일 함덕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또다른 후배 4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41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