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위장 취업 후 안전관리 미흡 등의 약점을 잡고 민원취하를 운운하며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공사현장을 다니며 민원취하를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과 언론사에 자신이 일했던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민원을 제기, 이를 취하하고 싶으면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금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4곳의 공사현장에서 237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오랜 기간 토목 공사 분야에 종사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을 악용, 건설회사의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서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빌미로 건설회사 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민생비리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