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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1,여)씨와 중국인 B(47)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관광목적으로 제주공항에 무사증 입국한 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올해 6월 2일 제주항에서 목포행 화물선에 탑승,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 불법이동을 적극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와 B씨가 서울 구로구에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30일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환승 무비자제도 시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항만보안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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