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묻는 외국인 여성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다리를 더듬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의 한 마을도로에서 여행 중인 외국인 여성 A(31)씨가 길을 물어오자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이동하면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