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태러 및 범죄가능성을 예방하고자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하여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이다.
경찰청은 “이번 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상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로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