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함모씨의 카렌스와 충돌하여 카렌스 동승자 박모(6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카렌스 차량과 충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인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판사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이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직진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그렇다고 직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보다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