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차로에서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함모씨의 카렌스와 충돌하여 카렌스 동승자 박모(6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카렌스 차량과 충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인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판사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이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직진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그렇다고 직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보다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