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자락에 있는 성판악휴게소가 40년만에 철거된다.
제주시는 25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휴게소를 운영중인 강모(62)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승소로 성판악휴게소는 40년 만에 철거 과정을 밟는다.
이번 판결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민사와 행정소송, 명도소송 등 4년간 이어진 법정공방에서 제주시가 사실상 승리했다.
성판악 휴게소의 기구한 운명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당시 이모(26년생·여)씨는 국유림 998㎡를 빌려 498㎡에 2층 규모로 성판약휴게소를 지었다. 이후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휴게소를 운영하다 2000년 12월 현 운영자 강씨에게 건물을 팔았다.
강씨는 곧바로 국유림 대부계약도 넘겨받아 휴게소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2008년에 마지막 대부계약을 했다.
강씨는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제주시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휴게소를 철거키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2년 11월 강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강씨는 기부채납 협약이 유효하다며 2013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이 휴게소의 부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시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강씨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반발,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도 패소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강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