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소액재판 중 일부를 밤시간에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지법은 23일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 담당으로 다음달 8일 오후 7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소액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소액심판이란 민사소송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명확하고 소송액이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의 한 종류다.
제주지법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낮 동안 생업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이번 야간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첫 야간개정일에는 약 30여건의 소액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반응 등을 확인해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