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15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담배를 피우려다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차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를 들이받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하겠다"며 "더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영세 서민과 주변이웃을 불안에 떨게하는 '주취폭력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