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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정원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을 태워 출항한 화물선이 적발됐다. 승선정원 초과로 대형 참사를 빚은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에서 출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화물선 H호(7089톤) 선장 백모(67·부산)씨를 입건했다.

 

H호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5분쯤 목포신항에서 출항,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제주에 도착했다.

 

H호의 선박검사증서에 나와있는 최대 여객 승선정원은 12명. 그러나 백씨는 최대 승선정원보다 25명을 더 태워 총 37명을 승선시켰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 선박을 운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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