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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철창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 위반(보복폭행) 및 공갈,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운전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4시쯤 서귀포시내 한 유흥주점 앞에서 퇴근하려던 주점 종업원 공모(53·여)씨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사실을 인지한 주점 운영자인 박모(53)씨가 같은해 11월17일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같은달 30일 새벽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왜 고소를 했느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는 등 30분에 걸쳐 폭행하고 영업방해를 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12월6일 서귀포시내 한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계산도 없이 담배를 뜯는 김씨를 본 점장 강모(41·여)씨가 "계산부터 하라"고 하자 "XX, 이따가 돈을 갖다 준다는데 왜 그러냐. 담배도 못피게 하냐"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 담배를 갈취했다.

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에서 김씨를 발견, 담뱃값을 지불하게 하고 돌아갔다.

이에 김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 "4500원 갖고 신고했냐"며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편의점 내 물건을 강씨에게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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