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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명령 2개월 만에 범행 … 지가상승 목적, 암반 파괴 등 무차별 훼손

 

과거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지 2개월만에 다시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7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중순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 2134㎡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같은해 11월 해당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복구 처분을 받은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월 중순 복구한 임야를 재훼손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언덕 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해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올해 4월 초순에는 인근 임야를 추가로 매입, 암반을 파괴해 직경 1.2m 상당의 돌들로 석축(길이 39.1m, 높이 1.7~2.78m)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 복구비 627만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야적장을 만들 목적으로 새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씨는 임야와 연결된 도로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 처벌받고 복구했으나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없이 재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기존 임야의 지가상승을 위해 추가로 인접 임야를 매하고 훼손한점과 현장이 훼손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자치경찰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훼손임야 복구지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추가적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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