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제주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로 2년간 시행일자가 늦춰졌다.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