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관 임모(54·경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임씨는 또다른 여직원 B씨의 옆구리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
한편 임씨의 범행에 대한 투서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임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은 감찰을 진행,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씨를 해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