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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적발되자 지인의 이름을 도용한 50대가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7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40분쯤 제주시내 도로 3㎞ 구간을 술에 취한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강씨는 또 같은해 9월9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인 상태로 800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동종 누범기간이던 강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자치경찰에게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홍모씨인 것처럼 행세키로 마음먹고 홍씨의 이름을 적었다.

 

이후 강씨는 홍씨를 찾아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누범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일난다.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홍씨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강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07년에는 300만원의 약식명령, 2008년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수감됐었다.

 

황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두달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했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벌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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