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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화물운송사들의 화물 과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27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여객선에 화물차량 적재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화물운송사 A물류업체와 화물차량 기사 등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업체는 2015년 7월부터 C공인계량소에서 정상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해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B물류업체 대형화물차기사들 몇 몇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공인계량소 D명의 정상발급 계량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여객선 선적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를 오가는 F여객선사 소속 G카페리선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운항관리규정상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 수차례 운항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해경은 F여객선사 및 그 하역업체 H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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