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B모(38) 경사를 입건했다. .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 한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B경사가 게임장 실소유주 K(36·여)씨로부터 3억원대의 범죄수익금을 받아 보관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B 경사는 K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억2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보관해 온 혐의다.
B 경사는 범죄수익금을 차량 트렁크 등에 담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게임장 바지사장 A(39)씨와 공동운영자 K(56)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실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K씨와 또 다른 K씨는 지난 2014년 6월께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한림읍 소재 상가에서 지속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지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들을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