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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걷어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들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45·여)씨와 김모(52·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 학부모들에게 "보육아동 영어 특별수업에 필요하다"며 월 3만원 상당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00~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활동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나 특별활동 교재 구입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과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 등을 정산해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강 판사는 “어린이집원장과 특별활동 업체 사이에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특별활동비를 받아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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