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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3개월간 2291명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자진출국시 입국제한 면제 혜택 등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제주지검을 비롯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기간 불법체류자 1863명이 자진 출국했고 불법체류자 428명을 적발, 강제 퇴거 조치했다.

 

합동단속 기간 검찰은 불법체류자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 35명을 형사입건했다. 그 중 취업 알선을 담당한 브로커 등 21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 101명에 대해 상향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적발된 출입국사범에 대해 범칙금을 상향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불이익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자진 출국하는 3년 이하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했다.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들의 협업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지난해 7788명에 비해 183명 줄어든 7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모든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관광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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