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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농협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B씨를 한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다소 낮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피감독자 간음은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때 적용한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1명은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나고, 나머지 1명은 범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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