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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망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저지오름 부근 중산간서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마주오던 승용차에 타고있던 김모(48·여)씨를 숨지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김씨의 여동생(45)과 김씨의 아들(6)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콩농도는 0.183%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백영범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교통사망사고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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