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과 만나 성매매를 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바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양모(25·전남 순천·일용직)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시 한 무인텔에서 가출청소년 장모(14)양과 김모(15)양을 만나 각각 2~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들은 장양과 김양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 숙식 등을 제공, 1회당 3~4만원의 돈을 주며 성관계를 맺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 형제의 법정 진술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