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회사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자정 무렵인 0시10분쯤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 '입가에 거품을 문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모 소방관에게 "손을 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함께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문모 순경이 이를 저지하자 이씨는 문 순경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씨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문 순경에게 욕을 하고 발로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 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