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게한 시설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3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A요양원 시설장 신모(28)씨와 간호조무사 강모(35.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A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고모(70)할머니와 김모(87)할아버지 등 노인 환자들에 대해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위를 변경하는 등 보살펴야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해 욕창이 생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노인들은 욕창이 난 부위가 괴사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제주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준수사항 입소 어르신 욕창 관리 철저'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본연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