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상습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강모(51)씨와 조직폭력배 안모(39)씨 등 2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도내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심야시간에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9일 서귀포시 외곽의 한 창고를 급습했다.
당시 창고내에서는 윷놀이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판돈이 200만~400만원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돈만 5380만원에 달했다.
관리총책인 창고장과 문지기,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윷놀이 도박단은 외곽지에 있는 과수원 창고를 임대, 도박장으로 사용했다.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농민과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다.
강성윤 제주청 광역수사대장은 “오래전부터 윷놀이 도박을 해 온 정황이 확인돼 추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한탕주의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불법도박 관련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