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55) 서귀포수협조합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초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에게 지역 조합원 명단을 주며 선거 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은 곧바로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수협은 30일 안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로 제주에서 기소된 조합장은 5명이다. 이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찬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빗겨가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김성진(58)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파기환송심 중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